1.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한다. 2020년 하반기에 통과되었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규정만 마련해 놓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2. 신고대상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 대부분으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 주택과 공장이나 상가 내 주거 공간, 판잣집 등 비 주택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주거 공간에 대한 전월세 계약이 있었다면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
3. 신고대상 계약
6월 1일부터 진행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해당되나 모든 계약과 갱신 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며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면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 시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신고대상 지역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타 도의 군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되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준비한 업무 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미 4월 19일부터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 중으로 5개 동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이다.
5. 신고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신규 또는 갱신 여부,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일 등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갱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새로운 맺은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6. 신고방법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신고해야 하나 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양 당사자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에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만약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부여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데 주로 공인중개인이 위임 받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6.1 온라인 신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혹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고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6.2 오프라인 신고
촬영본 혹은 스캔을 해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과정들이 번거롭거나 어려운 경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고 가능하다. 신고 접수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을 해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하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지만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료,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하다. 담당기관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계약서 외에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한다고 한다.
7. 유예기간
국민들이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과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점들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즉 과태료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1년의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8. 위반 시 과태료
임대차 신규 또는 갱신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적 부과 (임대차 계약의 규모와 미신고 기간을 고려)
정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 11월부터 계약기간, 신규 및 갱신계약 여부, 임대료 증감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인은 임대 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되고 임차인은 구체적인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기존의 소액계약, 반 전세,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미신고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손해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기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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