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고 보증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를 원할 때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하여 임대사업자와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계약 시 확정일자를 신고하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이 보증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이후에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임대주택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이나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수수료(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임차인을 위한 것인데 임대인이 75%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고, 임차인 역시 보증보험 수수료가 임대인의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최대 5배까지 오를 수 있으며, 보증금의 미 반환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 임대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인들은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들은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주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둘인데 임대인에게만 처벌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임차인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험 가입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보증보험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거나 적은 안전한 자산이나 임대보증금이 적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의무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보증보험 수수료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임대인은 과도한 보증보험료 지출과 본인의 신용정보 노출뿐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보험료 부담도 가중되어 임차인의 선택이 줄어들어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임대주택 자진 말소나 보증금을 줄인 반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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