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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과 신청기간(반기, 정기, 기한 후) 및 신청방법

by Mynickname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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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1일부터 시작됩니다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이외에도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즉 근로 장려금은 어느 정도의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대상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 작년(2020)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
  • 등록된 사업자 외에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보너스 등)로 처리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됨

2. 총소득

2019년 부부합산 년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년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 가구(나 혼자 사는 가구) 일 경우에는 2,000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년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3. 재산

  • 가구원 모두 202061일 기준으로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 포함
  •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부채를 빼서 2억 원 미만이라도 해당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 50% 차감

4. 신청제외

  • 2020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 2020년 상반기(1~6) 근로소득은 20209월 신청 202012월 지급, 2020년 하반기(7~12) 근로소득은 20213월 신청 20216월 지급
  • 정기신청 : 202151~ 511까지 신청, 20219월 중에 지급 예정

만약 2021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202161~ 11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1544-9944) :

근로장려금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개별 인증번호 입력 및 신청 (평일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신청 가능)

2.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설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개별인증번호 입력 및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필요)

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록 내용 확인 및 수정, 신청 확인 전송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 로그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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