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 하고 실업기간 인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연령,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퇴사 후에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고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대상에 제외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엔 자발적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이나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서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거나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서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
- 부모, 동고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할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경우
-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연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제 위험이 노출된 경우
-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태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처럼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경우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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