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 가입 제도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민간의 보험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일부 예외 기준(유공자 등)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보통 퇴사를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퇴사 이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요소별 점수를 산정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보증금 및 월세) 등이 있으며 대부분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 중 퇴직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에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시기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 경제적인 부함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임의계속 가입 신청자격
임의계속 가입 신청 자격은 직장과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고용이 불안한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사업장 변동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한 경우까지 확대됨)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몰라 2개월이 지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높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절차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3조 제1항 및 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 퇴사 후 개인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보험료를 안내받고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 기간
직장 퇴사 후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3년)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험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임의계속 가입 신청자가 전액을 납부합니다. 가족 등과 같은 기존의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 시기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 시에는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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