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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롱면허도 신청가능!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방법과 신청방법

by Mynickname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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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 시 1년 간의 무 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 적립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는 장롱 면허라도 신청 가능하므로 일단 신청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행되는 해 이외에는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막 취득한 이후에도 이런 제도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이용 방법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한 이후에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10점의 마일리지가 생겼다면 교통법규 위반 등이나 면허 정지 시에 10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신호위반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간 누적된 벌점이 15점이고 어느 날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받은 총벌점은 45점으로 40점이 초과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여 10점을 적립해 두었다면 바로 10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10점을 뺀 35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 해당될 경우 마일리지를 경감받지 못합니다. 또한 1년 무 위반, 무사고이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만 만약 서약 실천 기간 동안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시 기존의 서약은 무효가 되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마일리지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적립이 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이후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준수했다면 10점이 적립되고 다음 해까지 교통법규를 잘 준수했다면 20점이 적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예상되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 점수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에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일리지 적립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마일리지 점수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벌점이 40점이 넘어서 면허정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해야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경찰서 교통민원과 또는 파출소 지구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메뉴 중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으로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경철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입니다.
경철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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