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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납부 벌점 CCTV 주정차위반단속

by Mynickname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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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도로에 잠시 주·정차하거나 불법 정차했을 경우 단속이 되기 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입니다. 문자 알림을 받고 5~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 부착으로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에 경고하는 안내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단속되기 전에 문자를 발송받게 되는데 차량 번호와 시간, 장소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관제 시스템에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신청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 스마트폰 신청 :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설치 후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구청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문자 알림 전송이 지연되거나 안될 수도 있으며 이때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 (11)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서비스 탈퇴 시에는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여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일반지역) : 40,000(동일 장소 2시간 이상-50,000), 자진 납부(20% 감경) 32,000, 가산금(5%) 42,000, 중가산금 매월 48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70,800
  •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특별단속구역) : 80,000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90,000), 자진 납부(20% 감경) 64,000, 가산금(5%) 84,000, 중가산금 매월 9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141,600
  • 승용차, 4t 초과 화물차(일반지역) : 50,000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60,000), 자진 납부(20% 감경) 40,000, 가산금(5%) 52,500, 중가산금 매월 60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88,500
  • 승용차, 4t 초과 화물차(특별단속구역) : 90,000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100,000), 자진 납부(20% 감경) 72,000, 가산금(5%) 94,500, 중가산금 매월 1,08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159,300

 

 

주·정차 위반에 대한 별도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다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주차위반 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순이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차 및 정차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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