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 17일 토요일부터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행되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번 법 개정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도심 속도 하양 정책’의 일환 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내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은 무조건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2020년 12월 21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부산의 경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장 먼저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실시를 하였는데 5030을 시행하면서 일반 도로에 이동식 박스형 과속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은 정부가 과속 단속과 세금 징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형편인데 시속 60km 도로에서 갑자기 시속 50km로 바뀌면서 시속 60km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운전자들의 범칙금 부과가 예상 됩니다.
위반시 처벌 규정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과속 처벌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과속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기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 원 부과
- 20m/h ~ 40m/h 이하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
-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부과
- 80km/h ~ 100km/h 이하 :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벌점 80점 부과
- 100km/h 이상 초과 시 :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벌점 100점 부과
- 100km/h 이상 3회 이상 초과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km/h 이하 : 승용·승합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부과
- 20km/h ~ 40km/h 이하 : 승용 범칙금 10만 원, 승합 범칙금과 11만 원, 벌점 30점 부과
- 40km/h ~ 60km/h 이하 : 승용 범칙금 13만 원, 승합 범칙금 14만 원, 벌점 60점 부과
- 60km/h 초과 시 : 승용 16만 원 범칙금, 승합 17만 원 범칙금, 벌점 120점 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으므로 스쿨존에서는 절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6차선이나 8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50km/h 이하의 규정 속도는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의 ‘빠른 이동성‘ 보다는 사람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국 중 칠레(3.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만 보행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시킬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시에 보행자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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