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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혜택,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by Mynickname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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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요 용어

2.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으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5% 이하로 최저 생계에 못 미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생활비 지원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출처:2021년 보건복지부

2.2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 소득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여기에서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보정하여 적용한 가격입니다. 2021년 기준 중인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2.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시 활용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 일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일촌에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3. 신청방법과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 확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기본정보, 소득,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변경 사항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년을 맞이했고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대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4대 분야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 기반 내실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세부 추진 과제를 2023년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2021년 시행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구성 입니다.
2021년~2023년 시행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구성,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핵심적인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의 생계급여 조건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1단계(2021년 시행) :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단계(2022년 시행) : 그 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경우로서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으로 적용합니다.

4.2 기준 중위 소득 산출 방식 개편

2021년부터 중위소득 산정을 현실화해서 실제 기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 균등화 지수를 개편하여 기존에 저평가된 1, 2인 가구 지수를 인상하여 지원의 수준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행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6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1.447

4.3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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