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의 경우 저공해차에 대해 생소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 저공해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활용을 못하는 제도들이 많은데 저공해 차량 혜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공해차란 무엇이고 내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저공해차 등록 방법, 등록을 통해 자동차 운행 중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저공해 차량이란?
우선 저공해차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도 저공해차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일반 자동차의 배출 오염은 탄산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여 산정하고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합니다.
- 1종 : 전기나 수소 또는 태양광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이 제로에 가까운 차량
- 2종 :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 오염 기준을 만족하며 일반 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약 50% 정도 배출되는 차량
- 3종 : 가솔린과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 오염 기준을 만족하며 대기오염 물질을 75% 정도 배출하는 차량
위 내용으로 보면 많은 차량들이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공해 차량 여부 확인 방법?
내 차량이 저공해 차량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
우선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차 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엔진룸 격벽, 운전석 윈드실드 하단, 운전석 도어 프레임 안쪽, 앞바퀴 부근 차체 안쪽에 각인이나 스티커 형태로 붙어 있으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에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보닛을 열면 한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영문과 숫자를 혼합한 9자리의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7번째 자리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이면 저공해 차량에 해당합니다. 7번째 숫자가 4이면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차량입니다.
-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
- 7번째 숫자가 2이면 2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
- 7번째 숫자가 3이면 3종 저공해 차량에 해당
※ 경유 자동차의 경우엔 2020년 4월 3일부터 저공해 차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시행되어 기존 경유 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 차량 표지의 효력 또한 사라졌습니다.
□ 운행 중 받는 저공해 차량 할인 혜택은?
저공해 차량 1종, 2종, 3종에 속한 모든 자동차는 주차장 통행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세제혜택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50%에서 60% 할인
- 혼잡 교통의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 면제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자 통행료 면제
-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의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할인 종류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저공해 차량 표지 발급 방법은?
저공해 차량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발급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지자체마다 절차나 필요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 내부 한 유리 좌측 하단 또는 뒷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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