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부분이 매출도 줄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은 그 책정 방식 때문인데,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엔 약간의 수고를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
지역 가입자의 금년도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1년 11월 이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작년인 2020년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재작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확정된 소득액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 즉각적으로 올해 4월부터 건강 보험료 책정에 반영이 됩니다. 즉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작년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 소득액이 올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올해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격감과 다니던 직장의 수익 악화로 인한 퇴사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19년에 소득이 많았던 지역 가입자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3.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와 조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 지므로 6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 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발급받았더라도 6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6월부터 낮아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안 하게 되면 202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간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앞당겨서 5개월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매각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도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올해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신청을 안 한다면 11월까지 부동산을 보유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조정 신청을 한다면 매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엔 많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전 보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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