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손해 면책 보험 상품
휴가철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렌터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도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이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처럼 렌터카 역시 렌터카 이용 중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5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더 이상의 수리비를 내지 않는 '차량손해 면책 상품'이 있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 이용 시 이러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량손해 면책 조건의 금지행위에 대한 애매한 규정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에 차량손해 면책에서 제외되는 금지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등처럼 마지막에 ‘등’이라는 단어로 표기하여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이 ‘등’에 해당되는 금지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계약 해지와 함께 차량 대금과 보관료로 수천 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렌터카 업체의 손해 면책 상품의 보험 약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애매한 문구 사용으로 약관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렌터카 업체와 소비자 이견이 갈리는 경우 결국은 렌터카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석돼 버려 소비자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파손 금액 전액 배상 요구 사례
한 운전자는 렌터카 계약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운전자가 50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차량손해 면책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교차로를 건너다가 우측에서 나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50만 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해당 렌터카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와 약 5,000만 원의 배상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신호 위반도 마찬가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도로 주행 중에 가드레일을 추돌했는데 당시 졸음운전으로 과속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이 운전자 역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졸음운전이 금지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며 차량 대금을 포함해서 약 4,900만 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별 상이한 보험 기준으로 소비자 주의 필요
각 렌터카 업체별로 차량손해 시 보험 적용 범위가 상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기준을 두고 소비자와 렌터카 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문제가 된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 상에는 지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이라는 말과 ‘보험 처리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라는 문구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과속과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면책 제도 약관은 별도로 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을 빌릴 때 결제 전 단계에서 업체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예약 전 주의사항과 차량손해 면책 상품의 약관을 자세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항목 중 음주운전,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적용되므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의한 사고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렌터카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참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약관에 보험 적용이 불가한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어 렌터카 업체가 정한 약관에 따라 사고 시에 보상은커녕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 시에 소비자가 직접 약관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당연히 12대 중과실과 같은 운전자 금지 행위는 위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무면허, 음주, 뺑소니의 경우 외에는 중대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렌터카 역시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자동차 보험만큼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렌터카의 경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들은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예상치 못하게 돌발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들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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