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이란
최근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에 따라 자산에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공모주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주란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었으나 특정 시점부터 회사에서 팔게 되는 주식을 말하며 그 주식을 사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새로이 처음 거래가 시작되는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이후 최초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거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듯이 주식 역시 공모주 청약 시는 조금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기 있는 주식은 서로 사려고 경쟁을 하게 된다.
다시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입지조건이 좋은 인기 있는 아파트일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며 청약통장 보유기간, 무주택 기간, 자녀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청약 당첨자를 골라내는데 반해 주식은 그러한 기준 없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과 청약 증거금을 적용해서 나눠 주게 된다. 즉 경쟁률이 100대 1이면 100만 원어치 신청한 사람은 만 원어치 주식을 받아 가고, 200만 원어치 신청한 사람은 2만 원어치 받아 가는 방식이다. 청약 경쟁률은 대학입시 원서 접수처럼 청약 접수 마지막 날이 되어야 알 수 있고 한 주라도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영끌‘ 청약하는 경우도 많다.
공모주 청약 방법
먼저 공모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모주를 갖기 위해선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액으로 청약을 하고 경쟁률에 따라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발행 가격이 2만 원인 공모주를 100만 원으로 청약하고 청약 증거금률을 50%라고 하면 50주가 아니라 보유한 현금의 두 배인 100주를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한 100주를 다 배정받는 것은 아니어서 내가 신청한 주식 수를 다시 청약 경쟁률로 나누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된다. 앞의 경우에서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100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10주를 받고 나머지 80만 원은 환불받게 된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에 도 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청약이 가능한 종목을 확인하고 날짜를 놓쳐서 청약을 못하면 안 되므로 청약이 가능한 날짜도 확인한다. 청약은 보통 이틀간 진행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할 종목을 선택하면 환불일, 상장 예정일, 청약 증거금률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약 증거금률이 50% 이면 보유한 현금의 두 배를 청약 수 있으며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청약 가능한 수량은 자동으로 표시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청약할 수 있는 단위를 미리 확인하고 현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청약 가능 수량이 380주이지만 100주를 초과하면 5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30주는 아쉽게도 청약이 불가능하고 350주 만 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20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추가로 입금해서 400주를 청약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청약 변경 시 한 회사에서 청약은 한 번만 가능하므로 기존 청약은 취소하고 다시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청약이 완료된 후에 배정된 주식수와 환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약 기간에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청약하면 청약 수수료가 없고 지점 방문이나 전화로 청약하면 건당 소정의 청약 수수료가 부과되며 취소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공모주 청약 방식의 변화
공모주는 최종 경쟁률에 따라 배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청약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된다. 새로운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때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 공모주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관심과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소액을 청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공모주는 몇 주 안 되게 되어 무리한 영끌을 해가며 베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달라진 청약제도를 발표했는데 우선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 자체를 확대하고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에 50%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하고 50% 이하는 비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소액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위험이 뒤따를 수 도 있다. 개인들은 공모주를 단기 차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커진 만큼 위험 노출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주 청약 전에는 각 증권사가 적용하는 청약 방식이나 배정 방식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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