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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모르면 나만 손해! 아는 사람만 받는 후유장해 보상금과 보험금, 청구방법, 유의사항, 소멸시효

by Mynickname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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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란

일상생활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신체 기능이나 정신의 일부가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다. 단순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어떤 증상을 말하는 후유증과는 다른 개념이다좀 더 쉽게 말하면 후유장해는 피해자가 사고나 질병을 겪기 전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100%로 돌아가지 못하면 후유장애라고 본다. 피해자가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재활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전문의의 의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후유장해로 판단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아무리 아프거나 증상이 있어도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후유장해가 아닌 것이다.

통증입니다.

후유장애 보상금(보험금) 이란

상해, 질병 등을 대비하여 본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다. 그리고 기업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의 경우 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가입만 하고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은 안보 것이 다반사인데 보통 이러한 보험에는 보험사마다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질병, 상해, 재해 등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내용이 있고 이는 피 보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가 남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다수의 보험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즉 사고나 질병 당시에만 실비로 지급받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관련된 장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이상 못 받는 것이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소액일 수도 있지만 보장금액과 장해율에 따라서 규모가 최소 수백만 원에서 평균 수천만 원으로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장금액이 2억 원이고 감정을 통한 장해율이 20%라고 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2억 원 x 20% = 4,0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등과 같이 타인에게 위해를 당한 사고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매달 자동이체나 카드결제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항목이다. 사고가 안 나거나 사고 후에도 장해가 없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험금은 지급받아야 하므로 지금 당장이라고 그동안 가입한 보험 계약서와 약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유장애 등급표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약관에 보면 상해의 등급을 1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주 경미한 14등급부터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나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1등급 장애까지 분류를 해놓고 각 등급별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장애 등급표는 미국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1936년에 노동력 상실 평가를 목적으로 만든 장애 등급표가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후유장해 감정을 하는 의사는 이 장애 등급표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남은 장애가 등급 표상 어떤 항목에 해당되고 해당 장애율은 얼마인지로 평가하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한 의료학회에서도 후유장해 등급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애 등급표에는 없는 특수한 장애 등에 대해 참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후유장애 진단 및 청구 소요시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의사의 진단을 통해 후유장해를 판정받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과 각종 서류 준비 등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후유장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을 비율로 산정한 값)은 감정하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법원의 판사도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상당 부분 고려하여 법률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실제 소송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의사가 신체 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 시 유의사항

후유장애 감정 시 유의할 점은 첫째, 감정을 받을 때 피해자가 사고나 질병 이후 지금까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불편한 부분은 어디 인지? 사고 당시의 상황 어땠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만 감정하는 의사가 적절한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피해자는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손해 사정인 등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후유장애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보상 항목이다. 보험약관이나 관련 절차를 잘 모르는 개인이 수많은 감정 경험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초기 진단을 받은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견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의무기록이나 영상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감정에 대비하는 것이 피해자의 손해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

일반 보험금의 청구 채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후유장해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다. 비록 후유장해를 유발한 사고나 질병이 5, 10년 전 등 오래전이거나 사고 당시에는 보험이 있었지만 사고 후 해당 보험을 해약했더라도 후유장해를 인지 한 후 3년 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후유장애가 과거의 사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 손상에 의한 정신 질환 발생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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