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세, 월세 임대차신고제 시행과 신고대상, 신고지역, 신고내용, 신고방법, 유예기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1.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한다. 2020년 하반기에 통과되었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규정만 마련해 놓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2. 신고대상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 대부분으로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 주택과 공장이나 상가 내 주거 공간, 판잣집 ..
202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