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렌트카1 렌터카 교통사고 시 전액배상 낭패 가능! ‘차량손해 면책 보험’ 조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 필요 렌터카 차량손해 면책 보험 상품 휴가철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렌터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도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이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보험처럼 렌터카 역시 렌터카 이용 중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5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더 이상의 수리비를 내지 않는 '차량손해 면책 상품'이 있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 이용 시 이러한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량손해 면책 조건의 금지행위에 대한 애매한 규정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계약.. 2021.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