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되기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혜택,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