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10부동산대책1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형사처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고 보증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를 원할 때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하여 임대사업자와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계약 시 확정일자를 신고하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위 두..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