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취소1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 단속시작 과태료 벌금 처벌규정 형사처벌 면허취소 안전속도 5030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 17일 토요일부터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행되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번 법 개정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도심 속도 하양 정책’의 일환 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내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은 무조건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2020년 12월 21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부산의 경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장 .. 2021.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